전기사업법 상 저압·고압 범위 늘어나
전기사업법 상 저압·고압 범위 늘어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8.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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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 확정… 2021년부터 적용
신재생설비 효율·비용 개선으로 활성화 기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기사업법 상 규정돼 있는 저압·고압 범위를 국제표준(IEC)에 맞춰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0일 확정·공포됐다.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효율·설비비용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돼 관련 산업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직류 750V·교류 600V 이하로 규정하던 저압 범위를 각각 1,500V와 1,000V 이하로 확대했다. 고압 범위도 직류 750V 초과 7,000V 이하와 교류 600V 초과 7,000V 이하에서 직류 1,500V 초과 7,000V 이하와 교류 1,000V 초과 7,000V 이하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사업법 상 저압 범위와 국제표준에 부합해 제정된 한국산업표준(KS)의 저압 범위가 달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적용한 것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시설안전 규정이다. 대한전기협회가 2011년부터 KEC 제정을 맡아 수행해 왔다. 이번 전압체계 개정안도 대한전기협회에서 정부에 제시한 것이다.

산업부는 KEC 적용에 맞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1년 1월 1일부터 이번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저압 범위 개정으로 저압설비로도 발전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에 대한 중복시험 회피로 비용·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국내외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3년 유예기간 내에 관련법의 일반용 전기설비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KEC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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