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 미세먼지 배출… 교통세 부과해야”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 미세먼지 배출… 교통세 부과해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8.01.03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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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용 전기 생산과정 등 간접배출 간과
재원 부담 위해 kWh당 53.1~60.5원 과세 제안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전기자동차도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도로 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 석유정책연구실 김재경 연구위원은 1월 2일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방향 연구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차 판매의무제도,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조치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수행돼야 할 ▲연료산지에서 바퀴까지(Well-to-Wheel) ▲전기차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급정책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는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의 간접 배출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환경·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 재원 기여분에 대해 전기차 이용자는 면제받는다. 휘발유는 1리터당 182~207.4원, 경유는 1리터당 129~147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한편 전기차는 1km를 주행할 때 2016년 국내 전원믹스·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 기준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의 약 53%, 미세먼지는 92.7% 수준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는 데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재경 연구위원은 “도로인프라 재원 부담의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 (가칭)도로교통이용세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이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주행거리(km)당 균등한 재원 부담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kWh당 53.1~60.5원의 과세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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