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쟁점 공유
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쟁점 공유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11.28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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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방향 등 논의
안정적 제도운영 위해 자동할당제 도입 제안
▲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란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정책토론회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할당계획의 쟁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방향이 논의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란 주제로 제3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곽병술 한국중부발전 기술본부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발언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 당대표(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는 “환경부에서 기재부, 다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여러차례 배출권 거래 전담부서가 변경되면서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출로드맵에 근거한 국가 총량·업체별 총량에 대해 직접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기관 제도, 이월 배출권을 활용한 파생상품 도입 등의 욕구가 있다”며 “이것이 2차 계획기간 속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도분 배출권 올해 12월 우선 할당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의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오흔진 과장은 “제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조기감축실적 제외) 수준으로 2018년도분 배출권을 올해 12월 우선 할당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반영해 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사항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2018년도분 할당량은 기업별 2014~2016년 인정량×할당비율로 결정된다.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총량은 ‘2015~2017년 평균 사전할당량(2017년 변경분 포함)-2015~2016년 평균 할당취소량+2015~2016년 평균 추가할당량’으로 산정된다.

오흔진 과장은 “할당비율은 인정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할당신청 완료후 인정량 확정과정에서 할당비율도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도분 할당량 외 요소는 2단계 확정 할당과정에서 결정된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제1차 할당계획 수준으로 적립된다. 기타 용도 예비분은 1단계 우선할당 과정에선 미포함, 2단계 확정할당 과정에선 포함된다.

2019~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도 1단계 우선할당 과정에선 정해진 바가 없다. 결국 2단계 확정할당 과정에서 결정된다.

오흔진 과장은 “유상할당 및 BM 할당방식은 1단계 우선할당 과정에서는 미정”이라며 “2단계 확정할당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2단계 확정할당 후에도 1단계에서 할당한 2018년도분 할당량은 보장된다”고 말했다.

즉 2단계 확정할당시 2018년도분 할당량이 1단계 우선할당시 2018년도분 할당량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은 2018년도분 할당량으로 추가 할당된다.

반대로 2단계 확정할당시 2018년도분 할당량이 1단계 우선할당시 2018년도분 할당량보다 적은 경우 2018년도분 할당량은 1단계 할당량으로 유지된다. 다만 감소분을 2019~2020년도분 할당량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오흔진 과장은 “법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4주 중 1단계 할당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12월 5주 중 1단계 할당량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팀 과장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의견 분분
2단계 배출권 할당은 기본적으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반영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8~2020년도분 배출권이 확정·할당된다.

오흔진 과장은 “2단계 배출권 할당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병행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할당과 BM 할당방식 대상 업종은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 배출허용총량(CAP)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폐지 의견의 경우 ▲제1차 할당계획과 유사하게 업종 간 조정계수 차이가 커서는 곤란하다 ▲EU사례와 같이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폐지하고 업종 특성은 BM 할당방식 확대 등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감축 잠재량·성장세 등 업종별로 상이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체계(또는 보완수단)는 필요하다는 유지 의견도 나왔다.

오흔진 과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며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여부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출권 과다 이월에 대한 불이익 부여 적용방안(안)이 언급됐다.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제2차 계획기간으로 배출권을 이월할 경우 불이익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한 경우 8만톤을 제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

오흔진 과장은 “불이익 수준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이의신청과정 포함)되는 내년 8월말 시점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 홍현종 KBCSD 사무총장

정부·산업계 간 위원회 구성해 소통 확대해야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오흔진 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8일 기재부와 환경부가 주관한 ‘2차 할당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방향 간담회’에서는 정부부처 간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작 중요한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측에서 언급하지 않은 채 임시할당과 추가할당이라는 임시방편적 대응방안만 내놓았다”며 “기업들의 해외감축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도록 정부에서 관련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의 혼란과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책 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8~2020년까지의 2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은 기존 로드맵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현종 사무총장은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거시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산업계 간 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 할당방식에 대한 대안과 함께 잉여배출권 이월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배출권 여유분 매도 유도에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할당량 결정기준으로 고려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이월량을 제한(배출권 할당량의 10%+2만톤)하는 것은 경직된 제도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월량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출권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감축실적을 감축 노력에 제한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계획기간 간 이월량을 제한하기보다는 EU처럼 정부가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파생상품 도입으로 유동성 증대가 가능한 점도 들었다. 현재와 같이 잉여 배출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 실무자들의 불안에 따른 거래회피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탁경매제도 도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제도는 배출권을 무상 할당받은 기업이 제3자에게 배출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 위탁기관은 배출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판매하도록 한다. 수익금은 기업에게 배분된다.

노동운 연구위원은 “위탁받은 배출권은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반영되고 유동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규모가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출권을 위탁한 기업은 위탁한 만큼 배출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속도와 비중에 달려있어”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동할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할당계획이 일정 시점까지 수립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혹은 전 계획기간의 할당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정 비율로 자동 감축하는 형태다.

▲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배출권거래제 핵심요소 중 하나가 제도의 안정된 운영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계획기간에 대한 할당계획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점은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M 할당확대의 경우 방향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생산공정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로 세분화 돼 도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산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유상할당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지만 결국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유상할당의 속도와 비중에 달려있다”며 “100% 무상할당 대상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출권제도는 할당과 함께 활발한 거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미래여건 변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여유분에 대한 매도보다는 보유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한도 조정을 통한 수요분산의 경우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거래활성화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최준영 입법조사관은 “시장기반은 수요·공급 및 유통의 모든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야 유지 가능하다”며 “제도의 일방적 변경 및 예측 불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제도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대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 곽병술 중부발전 기술본부장(오른쪽 첫 번째) 등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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