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 개최
21개 조항 제·개정 추진… 풍력설비도 포함
21개 조항 제·개정 추진… 풍력설비도 포함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내년부터는 풍력시스템 설치 시 나셀 내부에 온도계를 설치해 운전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울러 나셀에 일정 기준의 진동이 감지되면 운전을 멈춰야 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11월 2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17년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기술세미나는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안)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내용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청회 성격의 행사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분야와 발전분야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해 업계 관계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12월 말 정부에 건의 후 적용 예정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안) 내용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각종 접지공사 세목 ▲지락차단장치 시설 ▲케이블 트렌치 공사 ▲저압 옥내 직류전기설비 시설 ▲풍력터빈 정지장치 시설 등 21개 조항이다.
김기현 대한전기협회 팀장은 “풍력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이번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개정(안)에 2개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온도계 설치와 나셀 진동 측정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주제로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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