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사업자 ESS 초기 투자비용 해소
산업부, 중소사업자 ESS 초기 투자비용 해소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11.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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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렌탈금융상품 출시 업무협약 체결
차입금부담 없이 에너지저장장치 임대
▲ 에너지저장장치(ESS) 렌탈금융상품 구조도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에너지저장장치(ESS)도 초기투자 없이 임대하는 사업이 활성화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기를 충전한 뒤 다른 시간대에 사용하는 장치다. 이 장치는 신재생에너지 연계용, 전력부하 분산관리용, 비상전원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1월 21일 서울 쉐라톤팔래스호텔에서 ‘에너지공단-삼성카드-서울보증-메리츠화재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협약은 ESS 렌탈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간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은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서 정부는 2020년까지 ESS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 운영, 신재생연계 ESS에 REC 가중치 부여(태양광 5.0·풍력 4.5)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ESS 렌탈금융상품 출시로 중소사업자는 차입금부담 없이 에너지저장장치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삼성카드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자금을 빌려 고객에게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임대)하도록 한다. 고객은 절감된 전기요금을 활용해 임대료만 매달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객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서울보증에서 보증 지원한다. 에너지저장장치 효율·출력 등 성능과 유지보수는 임대(렌탈)사업자가 총괄 책임진다. 메리츠화재는 임대 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한편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하려는 중소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현재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해당 상품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 마련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에너지저장장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의 경우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신산업 사업형태 개발을 위해 업계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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