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제주상명풍력 소음 등 이유로 합의 진행중
중부발전, 제주상명풍력 소음 등 이유로 합의 진행중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11.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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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풍력발전시스템 재배치 과정서 약 50m 당겨져
▲ 한국중부발전 제주상명풍력 발전단지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최근 한국중부발전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업체와 피해보상금 지급, 가처분 신청 취하 등을 골자로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결과가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A업체는 올해 5월 중부발전을 대상으로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중부발전 제주상명풍력 발전단지에서 발생한 소음, 그림자 깜빡임(Shadow Flicker), 위압감 등으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 감소, 자산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들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합의가 진행중”이라며 “A업체에서 상명풍력 운전에 따른 피해를 주장해 민원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 피해가 인정되면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사한 이유로 다른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똑같이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게 중부발전의 입장이다. 일단 민원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중부발전은 제주상명풍력 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풍력발전시스템 블레이드(Blade)가 발전지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보완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시스템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제주상명풍력 1·2호기가 설계보다 골프장 쪽으로 약 50m 당겨졌다.

A업체 관계자는 “현재 중부발전은 풍력시스템을 매일 돌리고 있다. 우리 피해는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다”며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풍력시스템 가동을 중지하고 협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당초 거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50m면 가까운 거리”라며 “지금 50m 당겨진 상태는 스톤 3번 그린 바로 옆에 있다”면서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손실보상금 4억9,000만원 지급 ▲풍력발전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취하 ▲20년간 제주상명풍력 발전단지 운영 관련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 포기 ▲제주상명풍력 1·2호기 가동중지 시간 협의 등을 놓고 A업체와 조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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