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당분간 보류… 제도정비 착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당분간 보류… 제도정비 착수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11.0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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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 무분별한 해상풍력 신청 선긋기 나서
재무능력 꼼꼼히 따져… 해역 중복도 대책 마련
▲ 우리나라 풍력발전 현황(2017년 9월 기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기위원회가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불확실한 사업을 미리 걸러내 초기 단계인 국내 해상풍력사업이 조기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0월 27일 열린 제208차 회의에서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내 해상풍력사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발전사업허가 제도개선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전략’ 발표로 최근 전기위원회에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내부에서도 무분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우려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산업부와 협의해 해상풍력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당분간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는 없을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준비된 사업자가 시작해야”
전기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무능력과 사업이행능력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육상풍력에 비해 건설비용이 2~3배 많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이행능력이 중요하다”며 “사업 가능성을 자세히 들여다봐 준비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전기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상풍력 개발사업 추진 시 해역 중복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육상풍력에 적용하고 있는 ‘풍황계측기 설치 시 우선권 제공’ 방안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비슷한 위치의 해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다. 신안군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신안지역 해역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이 서로 인접 해역에서 진행되고, 2개 사업은 거의 동일한 해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미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황계측기 설치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사업자의 프로젝트 이행능력을 검증하는 동시에 사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풍력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측 데이터가 아닌 바람자원지도만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발전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기존 사업자의 풍력개발사업까지 방해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무늬만 발전사업자’ 이번엔 근절될까
현재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능력 ▲계통연계 등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종합의견을 내놓는다. 해상풍력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이 기본적인 서류심사만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고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소위 무늬만 발전사업자인 경우가 풍력업계에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위원회가 기존 심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정 신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산업부와 협의에 나섬에 따라 해상풍력사업의 건전성 또한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본적인 자본력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중간에 사업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기는 불건전한 행태도 줄어들 전망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육상풍력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해상풍력은 무주공산이 돼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선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해상풍력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은 수천억원의 자금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며 “전기위원회의 이번 제도개선을 발판으로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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