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와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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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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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기업들 중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제품 등을 개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춰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적요건이란, 중소기업이 설립하거나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5인 이상,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그 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연구전담요원이란 당해 연구개발 관련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어야 한다.

물적요건은 독립된 장소로서 별도의 출입문이 있고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기자재 등을 설치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세지원제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 중소기업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비과세 등이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15%와 소급4년 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의 50%중 선택해 적용하고, 중소기업 외의 경우에는 초과액기준과 당해연도 지출액의 (3%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후자는 6%를 한도로 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하고 있다.

인력지원제도로는 신규채용 하는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하는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 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병역특례제도(전문연구원제도) 등이 있다.

자금지원제도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때에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우대보증 심사 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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