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義貸與者의 責任
名義貸與者의 責任
  • EPJ
  • 승인 2008.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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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까운 친지 한분이 무역업을 하는 오퍼상에 근무하면서 사장의 요구에 의해  약간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업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부진으로 오퍼상은 문을 닫게 되었고 그 후 그는 수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 사장이 종적을 감추어 버린 상태에서 그는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지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세무서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번의 재판을 통해 겨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었으나 소송비용 등 경제적 손해, 인간에 대한 배신감, 국가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훗날 부담할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명의를 대여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겠지만 실제 주인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명의대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과세기관의 태도는 한심했다.

주변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거나 법인주주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이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나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법인의 세금을 명의자가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의 대여로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아마도 명의를 차용하는 자는 조세부담 등 각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게 되고, 명의를 대여하는 자는 약간의 대여료의 이익에 유혹돼 대여를 결정하는 것 같다. 명의대여료의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잊고서 말이다. 법도 명의대여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주인과 같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는 겉과 속이 다른 데서 오는 혼란과 무질서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각종 자격증의 명의대여로 인해 무자격자들이 버젓이 전문가인 양 행동을 하는가 하면, 차량·통장 핸드폰을 절취 또는 대여·양수해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둔갑시켜서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자기를 표시하는 이름이나 상호 등 名義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자를 의미하고, 그 명의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런데 행위의 주체를 위장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다든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장막 아래로 숨는 명의대여행위는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타인의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 그 뒤에 숨어 이익을 얻는 명의대여행위는 탈세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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