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성 위장이혼의 문제
세금 회피성 위장이혼의 문제
  • EPJ
  • 승인 2017.10.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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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최근 대법원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부부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한 후 주택을 팔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혼이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부의 이혼은 유효함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1가구 다주택으로 봐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세금면제나 채무면탈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혼한 후 다시 재결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위장이혼은 이혼신고를 통해 외형상 이혼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로 왕래하거나 동거하는 등 부부생활을 하면서 세금면제나 채무면탈의 이익을 취하는 기망적 이혼을 의미한다.

채무가 많은 배우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을 한 후 다른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위자료나 재산분할명목으로 넘겨주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해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사해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3자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에게 재산을 원상회복시킨 후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재산분할자가 해당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돼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킬 지라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2조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며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부분은 채권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즉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가 민법상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과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행행위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세금회피를 위한 위장이혼도 자주 발생한다. 과거 국세청 행정심판에 따르면 한 부부가 우울증이 발병해 잦은 부부싸움 끝에 법률상은 물론 실제로도 협의이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이혼이라 하면 최소한 부부간 동거생활을 종료하고 경제생활 단위를 달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혼 전후로 동거를 계속했고, 가족공동생활과 경제생활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혼 후 주택을 양도한 다음 4개월이 지날 무렵에 재결합한 것으로 미뤄 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거나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의 합의 아래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면밀하게 이혼이 무효임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수집·제시해 입증해야 하며, 명확한 증거 없이 이혼 무효를 전제로 한 과세는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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