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협력기업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
서부발전, 협력기업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09.24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입기준 1인당 2억원·사고당 5억원 보상
회사 경영 안정화·산업재해율 감소 기대
▲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서부발전·협력중소기업 임직원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서부발전이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구현’을 위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9월 22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지원대상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부발전은 9월부터 근재보험 지원사업을 착수해 1년간 추진한다.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이다.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서부발전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고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협력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력기업 안전사고 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협력중소기업 근로자 보호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등 회사 경영 안정화는 물론 기업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부발전 근재보험 사업에는 발전소 내 경상정비기업인 영진(주) 등 19개 협력중소기업이 선정돼 참여한다. 서부발전은 기업별 산업재해율 등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회사 핵심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어야 한다”는 안전경영 방침을 소개했다. 이어 “협력기업의 안전인증 취득 지원, 작업 단계별 안전활동 지원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안상근 고려엔지니어링 대표도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서부발전의 근재보험 지원사업은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안전에 대한 인식과 투자마인드 재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향후에도 협력기업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과 안전보건 공생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