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10월 13~31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국회 산자중기위, 10월 13~31일까지 국정감사 실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09.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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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수조 저장시설 등 거론될 듯
“환경급전 전환 위해 연료비용 조정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이하 산자중기위) 2017 국정감사가 10월 13~31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예산심사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산자중기위는 10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0월 23일 한국전력·전력거래소·한전KPS, 10월 24일 한수원·원자력환경공단·발전5사 등의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10월 30~31일 종합국감을 끝으로 2017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 국회 산자중기위 2017 국정감사 일정(2017.09.13 기준)

입법조사처,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올해도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자료에서 유연탄발전소 저발열량탄 사용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6월 한달간 노후 석탄화력 8기의 가동을 일시중단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기 연식으로 전력시장에서의 상한 입찰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발전기 노후화와 미세먼지 발생이 함수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가 사용하는 연료의 질(발열량)과 인구 밀집지역 등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전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기를 자율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급전은 기존 연료비 최소화 원칙의 급전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방식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002671호)’은 환경요소를 고려해 급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안을 수정한 법률안이 올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해 6월 22일부터 현재 시행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환경을 고려한 급전을 하려면 우리나라 모든 발전기의 연료비용을 나타내는 수식 계수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계수를 변경하지 않으면 환경급전을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도제약 경제급전은 컴퓨터가 계산해 중앙급전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운영용 EMS에는 이 기능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발전기 연료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 조정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전력수급·급전 관계기관이 개정된 전기사업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등 기술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력·최대부하 계산방식 확인 필요
2011년 9월 15일 전국적인 정전 원인 중 하나로 허수 예비력이 지목됐다. 이후 개선을 위해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됐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과 같은 비중앙 급전발전기를 최대부하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홍의락 의원에 의해 지적됐다.

즉 전력부하를 계산할 때 비중앙 급전발전기 출력까지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써 예비력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되고 동시에 부하는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력수급계획에서 설비 과잉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산업부 입장에서 전력설비 보유에 따른 용량을 계산하는 것과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서의 전력설비 여유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전력설비 용량을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예비력·최대부하 계산방식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표준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리 1호기 해체시 시행착오 발생 가능성 제기
지난해 4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 한다는 정부 방침이 이뤄지면서 올해 6월 19일 0시부터 고리 1호기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고리 1호기 원자로가 정지되더라도 수년에 걸쳐 저장 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의 열을 냉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고리 1호기 해체는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해체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나타날 것이라며 해체작업 중 작업자들의 방사능 피폭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고리 1호기 해체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기록·분석해 종사자들의 안전과 함께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체 대상 발전소 주변지역에서의 불안감, 공사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등을 조사해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격납건물 내 수조·건식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경수로형 원전도 한빛(영광)·고리는 2024년, 한울(울진)은 2037년, 신월성은 2038년 순으로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는 수조가 포화되면 사용후핵연료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원자로 가동을 정지해야 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여유 수조로 이동하거나 육상에서 건식 저장하는 기술이 있지만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예상해 명확한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포화가 예상되는 발전소에 대해 사용후핵연료의 발전소 내 임시저장방법 등을 공개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용과 수조 포화를 해결할 안전한 기술을 완성해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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