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의·분류 재검토 필요
신재생에너지 정의·분류 재검토 필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9.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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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소장,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강조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촉구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제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재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하나의 법률 테두리에 묶어 놓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정에너지산업포럼 주관으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분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소장은 “현행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하고, 신에너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의 신에너지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상훈 소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업계에서 오랜 전부터 제기됐던 논란거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법률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9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정에너지산업포럼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한전이 보장해야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구분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12가지다. 수소·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IGCC) 3종류는 신에너지로, 풍력·태양광·바이오·폐기물 등 9종류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이상훈 소장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구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란 용어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며 “개념과 통계상의 혼선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확대·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할 경우 보급률 수치가 떨어져 성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이상훈 소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소장은 “우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태양광설비가 입찰경쟁 없이 장기공정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관건이 계통접속 보장에 있는 만큼 한전에서 이 부분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과제에 RPS 의무비율을 2030년 28%까지 확대한다고 명시했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이행목표 상향은 없는 상황”이라며 “RPS 이행수단 가운데 목재펠릿 혼소 비중을 제한하는 수준의 규정 정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허용과 기업형 프로슈머 촉진,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검토를 제안했다.

▲ 안남성 한양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안 돼”
에너지기술평가원장을 역임한 안남성 한양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정책과 확대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남성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일정수준 보급되는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나면 보조금이 줄어도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연간 2조원의 투자가 이뤄져 태양광이 2배 증가할 경우 비용은 30% 내외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행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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