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4차 산업혁명과 법률가의 역할
  • EPJ
  • 승인 2017.09.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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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4차 산업혁명이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과정의 최적화를 구축하는 산업혁명을 말한다. 1차 산업혁명인 증기기관 발명, 2차 산업혁명인 대량 생산과 자동화, 3차 산업혁명인 IT와 산업의 결합에 이은 4번째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말이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센서·공장자동화 로봇 빅데이터 처리·스마트물류보안 등 여러 요소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력은 필수적으로 줄어들고 지금까지 인간이 차지한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자동화된 무인공장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저임금 단순노동자의 일자리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자와 주주 등 지적 물적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수혜를 입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무인자동차가 운행되면 운전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실직하게 된다. 증권투자의 예측을 하는 펀드매니저나 투자상담사의 역할은 수많은 데이터를 단시간에 분석·평가하는 슈퍼컴퓨터로 대체될 것이다.

미국의 로커앤드호스테틀러라는 법률회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변호사 ‘로스’를 채용했다.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로스 변호사는 1초에 80조번 연산을 하고 10억장의 문서를 검토한다고 하니 그동안 견습 변호사들이 맡았던 판례분석과 검토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듯하다.

고정화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분야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인간지능을 가진 로봇이 손해액을 측정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많은 데이터를 분석 종합해 적절한 배상액을 제시하거나 형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가 여부와 피고인의 내심에 범죄의 고의성이 있는가 아니면 고의는 없으나 과실로 인한 것인가를 로봇이 알아 낼 수는 없다. 즉 AI 컴퓨터가 법률가의 예측을 보조할 수 있으나 판사나 검사·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제 법률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률가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기계가 사람과 동일하게 사고할 수 없을 것이고, 기계적 평등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배분적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담당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변치 않아야 하는 사법의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법률가의 역할을 적립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도 인간의 고뇌와 철학이 담긴 감동어린 판결과 변론문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최정식 교수는…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중앙병무청 행정심판위원, 대한주택보증(주) 법률 고문, 서울지방경찰청 법률 상담관,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청솔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 법률고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배상심의위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숭실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등의 저서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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