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필요… 정책 연속성 보장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필요… 정책 연속성 보장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9.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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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기 팀장, 현 정부서 정책기반 구축해야
국무총리 주재 ‘해상풍력개발위원회’ 신설 제안
▲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해상풍력 관련 법규와 인허가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침체된 국내 풍력산업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와 인허가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정책 신뢰성이 떨어져 풍력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팀장은 9월 4일 인천 송도컨베시아에서 개최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17’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해상풍력단지 발전방안을 위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성진기 팀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이라 목표 설비용량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안에 해상풍력단지를 1GW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책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상풍력 관련 법규·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범부처 차원 거버넌스 구축
성진기 팀장은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간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오는 12월 종합준공을 맞는 탐라해상풍력을 사례로 들며 현재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성진기 팀장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경우 주민 수용성을 비롯한 인허가·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실행계획 수립이 부족했다”며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의 단지개발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부처별 인허가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해 당초 사업계획 대비 5년이나 일정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또 “탐라해상풍력도 주민갈등·인허가 등의 이유 때문에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지 11년 만에 준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성진기 팀장은 ▲원스톱 서비스 ▲거버넌스 구축 ▲지구지정의 3가지 전략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 같은 해상풍력 산업화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선 ‘해상풍력 임시조치특별법’이나 ‘신재생에너지개발법’ 등의 인허가제도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진기 팀장은 “산업부를 비롯해 환경부·국방부·해수부·지자체 등 부처별 인허가 과정을 사전에 통합 협의하는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 법령에서 시행하는 협의사항을 특례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주인의식을 갖고 효율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상풍력개발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상풍력개발사업단’을 구성해 해상풍력사업 인허가 절차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제주도 내 풍력사업 추진절차인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전기사업허가, 제주도처럼 지자체가 맡아야”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 내 특별한 풍력사업 추진절차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풍력발전단지 지정제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허가도 직접 처리하고 있다.

김태익 사장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는 입지에 대한 사전평가 절차로 전기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재무능력이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보완해 주민 수용성·환경영향 등의 문제를 미리 검토한다는 점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의 경우 설비용량 100MW 이상, 이용률 30% 이상을 지구 지정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특히 바닷가로부터 풍력터빈 설치지점까지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지구 지정 세부조건을 설명했다.

제주도의 특화된 풍력사업 추진절차가 무분별한 풍력발전 전기사업허가 신청으로 부지중복 분쟁을 불러오고 있는 풍력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봉철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따른 부지 확보 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풍력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풍황조사 데이터도 없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해 기존 사업자와 마찰을 빚고 있다”며 “제주도의 특화된 전기사업허가 절차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전기사업허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9월 4일 인천 송도컨베시아에서 개최된 '지자체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전략' 세미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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