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협회, 업계 경영정상화 촉구
집단에너지협회, 업계 경영정상화 촉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7.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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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100여 명 산업부에 제도개선 요구
전담부서 신설·시장제도 개선 등 건의
▲ 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100여 명은 7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단에너지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집단에너지협회가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회장 유정준)는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회원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에너지산업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집단에너지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기와 난방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시설의 사회적 편익을 강조했다. 높은 에너지효율로 에너지절감과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비롯해 송전선로 이슈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환경과 안전에 맞춰진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집단에너지산업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6월 20일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 ‘집단에너지 진흥정책 건의문’을 전달한 데 이어 7월 5일에는 난방·열요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산업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5개 집단에너지사업자 가운데 22개 사업자가 1,400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36개 사업자 중 24개 기업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되는 수익악화로 극심한 경영난에 빠져있다.

집단에너지협회가 밝힌 정책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집단에너지 전담부서 신설·확대 개편 ▲집단에너지 관련 정부 컨트롤타워 단일화 ▲집단에너지 특성 및 편익 반영한 전력거래시장제도 개선 ▲합리적인 분산편익 보상체계 마련 ▲신재생에너지 대체수단 인정 ▲변동비 경쟁력 확보위한 LNG 요금제도 개선 등이다.

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 판매요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저가열원 확보나 수요처 확대 등이 어려워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난방공사 판매가에 맞춰 요금이 책정되다 보니 경영난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이런 문제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말 김수민 의원은 난방열이나 전기가격 하락 등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지역난방 공급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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