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일자리 창출기업 위해 계약규정 개정
중부발전, 일자리 창출기업 위해 계약규정 개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07.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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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금 면제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부여
▲ 중부발전은 7월 3일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입찰·계약 우대방안을 골자로 한 계약규정 개정을 사전예고 했다.(사진=중부발전 보령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이 정부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창출’에 발맞춰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앞장섰다.

중부발전은 7월 3일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입찰·계약 우대방안을 골자로 한 계약규정 개정을 사전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대대상은 국세청 선정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등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시 입찰·계약보증금 면제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계약보증금 면제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져 추가적 고용확대의 여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에서 최대 3점의 가점을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사전예고를 통해 내·외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24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민간부문의 고용확대가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우대방안을 지속 발굴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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