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마중물 필요… REC 가중치 3.5는 돼야”
[인터뷰-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
“해상풍력 활성화 위한 마중물 필요… REC 가중치 3.5는 돼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6.29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성 보장할 정부차원 과감한 실행 요구
목표 설비용량 달성 후 단계별 인하 적절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문 연구기관들의 행보 또한 분주해졌다. 지리적으로 해상풍력 개발환경이 우수한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이 가운데 하나다.

2009년 설립된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지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를 비롯해 해상풍력·조류·태양광·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으로 신안군에 해상기상탑을 설치해 풍황자원 조사를 진행할 만큼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안군·완도군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부터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형진 원장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며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과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역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김형진 원장은 새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전략과 관련해 “일단 환영하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후 목표달성을 위해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해상풍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현안으로 ▲REC 가중치 상향 ▲전력계통 확보 ▲RPS 의무량 확대 등을 꼽았다.

해상풍력 확대, 경제성 보장이 우선
김형진 원장은 해상풍력이 매력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금융권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도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 조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13GW라는 다소 공격적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선 정책 또한 과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해상풍력 REC 가중치는 개발이 활성화돼 비용구조가 안정화됐을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해상풍력이 활성화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중물은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의 상징이다. 목표한 해상풍력 성과를 내려면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할 정책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해상풍력에 3.5 정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기간을 정해 놓기보다는 산업이 활성화돼 전체 사업비용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도록 목표 설비용량을 정한 후 이행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치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RPS 의무공급량 30% 수준 올려야
김형진 원장은 해상풍력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확대 정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꾸준히 확장했기 때문”이라며 “계통용량 확대를 정부가 SOC사업으로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해상풍력만큼은 사업자의 계통연계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최소한 해안선 인근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전체 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게 김형진 원장의 판단이다. 새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기로 한 만큼 의무공급량 또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의무공급량을 28~3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대신 지금처럼 과징금만 부과하지 말고 의무공급량을 지킨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의무공급량을 이행한 사업자가 신규 발전사업을 원할 경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동기부여를 하자는 것이다.

김형진 원장은 이외에도 국가사업 목표를 지자체별로 책임지고 수행할 있도록 예산과 집행권한을 준다면 주민수용성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