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기재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06.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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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자율 추진·미이행 페널티 미적용 등 포함
노조, “인센티브 환수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수순에 접어들었다. 향후 정부지침 시행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노정 간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가 실현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는 6월 16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에 의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후속조치 방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권고안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평가는 제외됐다. 기재부는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2016.12)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7.1)도 함께 수정·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다시 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전경

강압적 개입 No… 정부·노동자 대화로 해결 제안
같은 날 오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이 자리에서 “민주성·자주성이 토대가 돼야 할 노사관계에 정부가 강압적으로 개입해서는 결국 실패할 뿐임을 확인했다”며 현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가 대화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공대위가 제안한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수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한 만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액 완전한 환수를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수된 금액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올해 7월까지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 정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참여의 과정이라면 공대위도 열어놓고 교섭할 뜻을 내비쳤다.

공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청년·비정규직이 함께 하기 위해 개혁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머리를 맞댈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도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노동자와 대화를 우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정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공조하는 지금, 각자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기보다는 노·사·정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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