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반영해야
발전용 에너지 세제, 사회적 비용 반영해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6.1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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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 전력 편중의 에너지믹스에서 탈피
배출통계 신뢰성·에너지원별 과세 형평성 필요
▲ 조경태 의원은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II-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부분이다. 실질적 해결을 위해선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 사회적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낮은 세금을 부여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세제개편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6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II-에너지세제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미세먼지 국민의식과 에너지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바람직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에너지원별 외부비용 산정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충식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미세먼지 문제는 비단 최근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있었던 문제라 설명하며, 석탄발전소의 중지 혹은 경유차에 대한 과세를 논하기보단 기술을 향상시켜 기술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에너지세제 및 에너지믹스 개선돼야
조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석탄화력, 경유차 등 국내 대기오염원부터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미국·유럽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석탄화력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LNG·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선 낮은 세금이나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왼쪽)와 이종수 교수(오른쪽).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우려와 불만이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국민부담을 고려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에너지 과세구조 개선 ▲에너지믹스 개선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개편함으로써 원전과 석탄에 편중된 에너지믹스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5%가 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주는 피해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발생 주 요인으로는 ▲수송부문(36.1%) ▲사업장부문(34.5%) ▲발전부문(19.3%)이 차지했다.

조 교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공론화와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사업장, 건설기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미세먼지 유발에서 경유차보단 발전부문의 기여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등 다방면에서 경유차 대책보다는 발전부문 대책이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세수가 과도하게 수송용에 집중돼 있고 발전용의 세제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전력, 특히 석탄 및 원전의 환경부담이 가장 크나 세율은 모든 에너지에서 가장 저위”라며 “에너지 세제의 형평성과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에 대한 세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전력쏠림 현상과 전력의 상대가격 왜곡문제를 거론하며 발전용 연료에 대한 지나친 세제우대가 비전력에 대한 전력의 상대가격 왜곡 유발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부응하면서 에너지세제 개선과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해선 발전용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출량·외부비용·통합에너지세제 적용
‘바람직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에너지별 외부비용 산정 방안’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믹스는 에너지원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받고 상대가격은 에너지원별 세금 수준에 영향을 받아 적정 에너지원별 세금 수준은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송용 에너지 세제 정책방향으로 ▲정확한 배출측정 ▲통합에너지세제 적용 ▲외부비용 내재화 방식 변경 ▲차종별 오염 부담 4가지를 제언했다.

이종수 교수는 “수송용 차량의 경우 정확한 배출량 통계를 통해 관측소 추가확보와 2차 생성량 파악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더불어 상황별로 다른 미세먼지의 위해도 평가과정을 거쳐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며 “차종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외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기차는 배기구를 통한 배출은 없지만 혼잡비용, 타이어·브레이크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발전소에서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세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와 시사점에 설명했다.

배 교수는 “국내에서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가 2011년부터 축적되기 시작했으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양은 200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연기관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최근 기술개발을 통한 효율개선과 공해 배출물 저감 정도는 놀라울만큼 기술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으로 새로운 경유차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지원, 데이터 축적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기술에 의해서 초래된 문제는 기술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디젤 내연기관의 기술은 우수한 에너지변환효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패널토론에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와 이종수 서울대 교수,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참여했다.

발제 발표 후에는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발제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와 이종수 서울대 교수,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윤승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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