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6.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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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24시 영구정지 예정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6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6년 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1977년 6월 19일, 상업운전개시일 1978년 4월 29일)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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