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허브, 태양광 사업 타당성·수익 극대화 방안 모색
세미나허브, 태양광 사업 타당성·수익 극대화 방안 모색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7.04.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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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제반교육 및 수익 극대화 방안 세미나’ 개최
달라지는 RPS제도 이해·금융조달 방안 등 공유
▲ 4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 전경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제반교육은 물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미나허브(대표 한보람)는 4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제반교육 및 수익 극대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와 태양광 시장 전망 ▲2017년 달라지는 RPS제도 이해 및 예상수익 산출 ▲태양광발전소 부지선정시 유의사항 및 계통연계 방안 ▲저비용·고효율 발전소 EPC사업 사례와 유의사항 ▲태양광발전 관련 금융 조달에 대한 이해와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태양광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과 비즈니스 전략을 위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태양광,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 될 것”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변화와 태양광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훈 소장은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자료를 바탕으로 “태양광은 2030년이면 상당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기술이 될 것”이라며 “태양광은 2040년 세계 전력수요의 15%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까지 독일·스페인은 40% 내외, 포르투갈은 60%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목표하고 있다. 프랑스·EU·미국 등은 2030년까지 40~50%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소장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서 부담이자 기회”라며 “발전부문 재생에너지 비중 제고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2025년 신재생 전력량 비중 13.4% 달성시 2030년 신재생 전력량은 18%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훈 소장은 “차기 정부에서 신재생 확대를 강화할 경우 2030년 신재생 전력량 목표 20% 설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 전력량 비중 20% 확대와 가스발전 비중 확대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하지만 큰 충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 재생에너지 보급 장애요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언급됐다. 이상훈 소장은 “과거에는 기술 부족 및 제도 미비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된 장애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수용성·주민 수용성과 금융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법률과 정책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분리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항목 신설 및 소비자 수용성(지불용의액) 제고 주력 ▲RPS 목표 상향조정과 시민참여형 소규모 설비에 대한 기준가격구매제(FIT) 병행 ▲계통접속 보장 및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인프라·시스템 구축 등이 강조됐다.

이상훈 소장은 “국내 태양광과 풍력 보급이 확대되면 국내 태양광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상풍력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확대된 국내 태양광 시장은 국내 태양광 산업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해상풍력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락준 한화63시티 솔라사업팀 부장
‘SMP+REC’ 합산 20년 고정가격 입찰로 변경
성락준 한화63시티 솔라사업팀 부장은 ‘2017년 달라지는 RPS제도 이해 및 예상수익 산출’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변경된 REC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방식을 살펴보면 REC 12년 고정가격 입찰에서 ‘SMP+REC’를 합산한 20년 고정가격 입찰 형태로 변경됐다. 입찰 규모도 기존에는 연300MW였지만 연400~500MW로 변경됐다.

성락준 부장은 “SMP+REC를 합산한 20년 고정가격 확보로 수입안정성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합산가격의 변동 추이가 사업성에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인센티브제 도입도 달라진 부분 중 하나다.

성락준 부장은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최대 20%)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 유도 및 민원 발생요소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인센티브제는 일정비율 이상의 사업비를 주민이 출자하는 형태로 참여 가능하며, 대상사업은 태양광 1MW 이상·풍력 3MW 이상이다. 구성인원은 최소 5인 이상 참여해야 하고 1인당 투자금액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입찰 선정시 계약방식도 결정해야 한다. 성락준 부장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과 ‘SMP+1REC가격’ 계약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성락준 부장은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의 경우 SMP 고정가격이기 때문에 REC 가격도 고정된다”며 “발전사업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SMP+1REC가격 계약방식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입찰한 고정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성락준 부장은 “SMP는 매월 가격이 결정된다”며 “REC 가격은 계약가격-SMP”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SMP 가격 등락에 따라 발전사업 사업성 변동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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