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납부 전기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신해야
미사용 납부 전기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신해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4.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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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COFF를 전력기금으로 납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제출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 최대 4,4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던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1일 “현재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COFF(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COFF은 애초 전력거래소와 발전소 간 계약한 전력량만큼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 발전소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으로 최근 10년간 COFF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송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COFF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돼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발전된 적도 없는 전기비용을 사용하지도 않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17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력기금 수입 예상액은 2조3,038억원에 달하며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17년 4조3,3,0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약 3,200억 정도의 COFF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할 재원은 충분하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기헌 의원은 “발전소에게 COFF을 제공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당 법률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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