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는 배우자증여 공제가 6억원까지 된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증여 공제가 6억원까지 된다.
  • EPJ
  • 승인 2008.02.04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칼럼]

2008년에도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는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우선 소득세부분에서는 과세표준구간이 최고 20% 상향조정 되어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007년2008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1,000만원이하8%1,200만원이하8%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17%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17%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26%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26%8,000만원초과35%8,800만원초과35% 소득공제부분에 있어서는 자녀를 출산, 입양 시에 2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정기부금 한도액이 현행 10%에서 2008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기부금은 그대로 10%로 유지된다. 초·중·고등학교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에 포함돼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현행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를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산정방식이 현행 3단계로 구분돼 있던 것을 1년 단위로 세분화해 기간에 따라 비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됐으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해 가산세를 종전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했고,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임차비용도 매입세액불공제됨을 명확히 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증여 시 공제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현행 1억원에서 2억원~30억원으로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법인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강화했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일부 보완돼 대기업의 경우에도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2008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본격 시행된다.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에 최초로 지급될 예정이다.

EPJ
EPJ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