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理事制度에 대한 論議
社外理事制度에 대한 論議
  • EPJ
  • 승인 2008.0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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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최근 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 및 등록기업의 사외이사의 비율이 1999년 기업의 전체 이사 중 24.8%에 불과하던 사외이사가 2005년에 35.9%로 올랐고, 기업당 사외이사의 수도 1999년 1.72명에서 2005년 2.22명으로 급속히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비율 증가가 기업가치의 상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76%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의 효율성과 가치의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의 상장법인에 대한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한번이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회사는 총 1,403개사 중 12개사에 불과했고, 사외이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회사를 포함해도 3%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 나머지 97%의 회사는 사외이사들이 단 한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나 수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외이사후보를 물색해 추천을 하고 추천된 사람이 결국 사외이사가 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하여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를 뽑고 그 사외이사가 다시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소유와 경영의 결합  등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와 경영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출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제도, 대표소송을 비롯한 소수주주권의 강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 상법상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가 지명하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아울러 이사회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을 감독한다. 이와 같이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과 동시에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진을 감독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중적 지위 때문에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은 형식적으로 되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영진의 독주와 전횡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의 받지 않는 독립된 사외이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미국의 공개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사의 책임을 救濟해 주는 방안이 있다. 우리 상법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안겨준 이사에게 모든 주주가 면책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므로 유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이사가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행한 경영상 판단과 결정은 설사 그 결과 회사가 손실을 입더라도 면책된다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ement rule)에 의해서 이사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사가 업무수행 중 과실 등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을 기업이 가입해 주기도 한다. 한편 우리 법원도 비상임이사나 사외이사가 위법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면 그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감경해 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외이사나 이사의 어깨를 가볍게 함으로써 소신껏 경영을 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방안으로 증권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법인과 증권회사 등에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로 하여금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동계나 이익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외이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기관투자가들이 과거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영참여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바, 그 방편으로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선임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아직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경영감시를 하려는 의지가 크지 않고 경영감시비용을 부담할 의사도 없어 보여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결국 사외이사제도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유능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인력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등 자질이 검증된 후보가 선임되도록 노력해 할 것이고, 선임된 사외이사도 임기를 무사안일하게 마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사외이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주주도 사외이사가 독자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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