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분산형 전원설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홍의락 의원, 분산형 전원설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7.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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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압 송전선로 통한 전통적 전력공급 방식 개선 필요
분산형 전원설비 확대 및 정책적 지원으로 개선 도모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혔던 국내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공고히 될 전망이다.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3월 24일 분산형 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

현재 전력수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내 분산형 전원 비중을 향후 2029년까지 총 발전량의 12.5%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목표와는 달리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존의 공급 방식 체계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제시했다.

더욱이 이런 방식에 의한 대규모 발전단지의 전력생산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 발전과 국민 안전성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으로 구성돼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국내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정부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전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및 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 발전단지로부터 대량의 전기를 생산해 송전선로를 통해 수요지에 공급하는 전통적인 전력공급 방식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방식을 지양하고 분산형 전원에 의한 전력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욱, 서영교, 민홍철, 인재근, 백재현, 조정식, 이개호, 박정,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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