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KEC 활성화·안전기준 제정 등 집중
전기협회, KEC 활성화·안전기준 제정 등 집중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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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총회 개최… KEC 최종안 공개 예정
▲ 대한전기협회는 2월 23일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대한전기협회가 한국전기설비기준(KEC) 활성화·신산업 분야 안전기준 제정 등 전기·전력산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업무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전기협회(회장 조환익)는 2월 23일 서울 가락동 소재 전기회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과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우선 전기협회는 지난해 마련한 KEC 제정(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최종(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 KEC 적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EC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와 산업계 의견수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KEC는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와 전기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설비 규정이다. 전기협회는 지난해 연말 저압전기설비·분산형 전원설비·발전용 화력설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된 KEC 제정(안)을 마련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기후환경·에너지 효율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할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발전설비의 탄소저감정책 관련 시설기준 로드맵 개발을 비롯해 ▲직류배전설비 시설기준 조사연구 ▲HVDC 송전설비 기준 적용 조사연구 ▲전력시설물 내진대책 기준 마련 등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구축 예정인 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1단계)를 전력과 ICT가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편 전기협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상근부회장 유고 시 이사회나 총회의 의장을 맡게 될 대행자 선정 규정을 협회 실정에 맞게 보완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회장이 총회나 이사회에 부득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의장을 맡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으로 회장 유고 시에는 상근부회장이 의장을 맡고, 회장과 상근부회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전무·이사 순으로 의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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