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규환 의원] “풍력설비 통합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인터뷰-김규환 의원] “풍력설비 통합안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1.23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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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시스템 구조적 안전성 확보 규정 필수
정부·산업계 공감대 형성이 먼저… 규제 아냐

▲ 김규환 국회의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풍력 1GW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의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풍력시스템 설치량이 증가할수록 안전사고가 발생할 빈도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풍력단지 내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풍력설비에 대한 통합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풍력시스템 제작사와 현장 담당자, 운영기업이 각기 다른 안전기준 잣대로 설비를 점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제조업체는 스스로 마련한 점검기준에 의존해 설비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기준 부재의 심각성을 알렸다.

국내 풍력설비용량은 최근 3년간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만큼 풍력시스템 전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 셈이다.

전체 1GW 가운데 최근 3년 신규로 설치된 설비용량이 470MW가 넘는다. 3년 동안 새로 설치된 풍력설비는 1998년 이후 15년간 건설된 설비용량과 맞먹는다. 현재 80개 풍력단지에 걸쳐 531기의 풍력시스템이 전력계통에 연결돼 있다.

특히 지난해 상업운전에 들어간 탐라해상풍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상풍력 개발 붐이 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합된 안전 관련 매뉴얼 구축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육상보다 작업환경이 까다로워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규환 의원은 풍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통합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 정부와 산업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품·기자재 안전성도 검증 필요

▶ 국내 풍력설비의 안전사고 실태는
2015년 224MW에 이어 지난해에도 200MW 이상 신규로 풍력설비가 설치돼 우리나라 풍력발전 총 누적설비용량이 드디어 1GW를 넘어섰다.

하지만 증가하는 풍력설비에 비해 관련 안전기준이 취약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행원풍력단지에 이어 2011년 대관령풍력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15년 김녕풍력단지에서도 화재사고가 나는 등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건의 풍력설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3월 강원도 태백풍력단지에서는 높이 90m, 중량 280톤의 강철재질 타워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풍력설비의 안전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 풍력설비 사고·고장 사례로 지적되는 문제는
풍력설비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사고대응에는 미숙하다. 2010년 제주 행원풍력단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6시간 동안 현장 진화에 실패해 풍력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5년 후 이번에는 제주 김녕풍력단지에서 유사한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똑같이 초동 진압에 실패했다. 진화용 고가사다리가 화재가 발생한 나셀 근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풍력설비 화재사고의 대부분은 타워 최상단에 위치한 나셀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사후처리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기안전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모든 사고는 징후가 나타한 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징후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풍력설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정부차원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품·기자재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통합안전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 2016년 3월 태백풍력단지에서 발생한 타워 붕괴사고 현장

유럽 2년마다 정기점검

▶ 풍력설비 통합안전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국회 등원 이후 전문성을 살려 발전설비 운영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발전설비에서 발생한 작은 사고 하나가 막대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고 엄격한 안전점검관리가 필수다. 원자력·화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설비들은 이 같은 규정들이 잘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교육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통합된 안전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풍력설비 특성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현재 정부차원의 풍력설비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작사별로 마련한 안전기준에 따라 설비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방차원의 안전점검 기준이 달라 효과적인 위기관리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 풍력설비 안전기준 사례는
국가품질명장 시절 기술자문을 위해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가 설비의 안전성만큼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놀랐다. 물론 풍력설비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국가차원의 표준기술 적립이 활성화돼 있었고, 기준에 못 미치는 설비에 대해선 무조건 건설에서 배제시켰다.

특히 유럽은 국가기관의 표준안전기준을 토대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풍력설비의 기계·구조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엄격한 내진기준을 적용해 사고에 대비했다.

이 같은 사례는 풍력설비 보급·확대에만 열중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제조사별 안전 매뉴얼 일원화

▶ 정부차원의 통합안전기준을 마련할 때 주안점을 둘 부분은
현재 전기사업법 내에 풍력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전기배선 등 전기안전 분야에 치중돼 있어 구조물의 안전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지난해 자동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은 풍력시스템을 설치한 발전사업자는 사용전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재정됐지만 이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는 거리가 있다.

통합안전기준에는 풍력설비의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풍력설비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이 구조적 결함 때문에 일어났다.

제조사와 시공사별로 각기 다른 안전 매뉴얼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안전기준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설비점검 시 혼선이 발생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치명적이다. 제조사별 풍력시스템 특성과 현장상황을 감안해 일부 개별적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의사소통이다. 통합안전기준 도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통합안전기준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란 점을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풍력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80~100m 높이 타워에서 진행되는 풍력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현장인력의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들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국내에는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석박사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에 치중된 인재육성 방침은 현장수요와 미스매칭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풍력분야 유지보수 전문엔지니어를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채용하는 선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 최근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신산업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 하락과 사업부지 확보 난항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에너지공기업의 발전 인프라를 활용해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개발을 장려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공기업과 함께 해외시장에 동반진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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