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로 에너지신산업 속도 낸다
규제 철폐로 에너지신산업 속도 낸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7.01.11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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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4개 지자체 규제 벽 낮추기 공동협력
업계 현안 해결 미지수… 활성화 효과 ‘글쎄’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전남·제주·광주 4개 광역지자체는 1월 11일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진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월 11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북·전남·제주·광주 4개 광역지자체와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원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로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에 접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하는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규제 정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이날 협약을 맺은 지자체가 4곳에 불과한 것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온도차가 분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규제 정비로 내세운 내용에 관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활성화 효과는 적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풍력산업의 경우 생태 1등급지 확대를 비롯해 합리적인 소음·저주파 기준 마련, 개발부지 중복 방지를 위한 계측기 설치 제도화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대규모로 추진되는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 가운데 풍력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와 관련된 파격적인 규제 철폐 내용이 빠져 있는 게 아쉽다”고 밝혔다.

▲ 산업부와 4개 지자체는 협약식 체결 이후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풍력·태양광 이격거리 최소화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이날 협약에 따라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을 중앙과 지방에 남아 있는 규제 때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로 투자촉진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규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기초단체별로 기준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도로·마을 이격거리를 최소 수준으로 줄여 사업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려면 도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기초단체마다 기준이 상이하다. 순창은 100m인데 반해 완도는 5배나 더 긴 500m나 된다. 심지어 무안의 경우 1,000m에 달한다.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이나 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점도 개선한다. 변전소·상하수도관·주차장 등과 마찬가지로 태양광·ESS·전기차중전기 등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축물로 다뤄져 허가대상이었던 ESS설비를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 내규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관련 설비를 먼저 설치한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업무처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으로 돼 있는 대부료 조례를 법정 최저치인 1% 이상으로 인하해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라고 강조했다.(사진=산업부)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정부와 4개 지자체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를 제정, 지역 차원의 지원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조례에는 우선 처리할 업무나 예측 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과 민원도우미 활동 등 주민참여형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총리실·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에너지신산업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제주도는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올해 착공하고, 대정해상풍력의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월 해상풍력지구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북도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오는 4월 차질 없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태양광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작업도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6월에는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4개 지자체는 협약식 체결 이후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갖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정책토론회 패널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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