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REC 고정가격입찰제도 상한가 설정
SMP·REC 고정가격입찰제도 상한가 설정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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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1분기 도입 앞두고 세부방안 검토
합산 계약가격 따라 수익성 개선효과 적을 수도

▲ 12월 14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는 관련 분야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최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SMP와 REC 가격을 합쳐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공개됐지만 업계는 여전히 수익성 개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2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올해 예정돼 있는 RPS 고시 개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1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시공·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인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설계 방향을 살폈다.

하지만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날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향후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혀 보다 면밀한 고정가격계약제도 세부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의무대상자는 발전공기업으로 제한했고, 의무사가 이를 어길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패널티는 RPS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장기 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번 고정가격계약제도로 갈아탈 수 없도록 했다. 적용대상 에너지원을 풍력과 태양광으로만 제한한 점도 눈에 띈다.

SMP와 REC를 묶은 계약가격은 구매자인 공급의무사와 판매자인 발전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번 제도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져 발전사업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정부는 하한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반대의 경우도 고려해 상한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산업부, 에너지공단 관계자가 공청회 참석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점은 과연 고정가격계약제도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느냐였다. 고정가격으로 20년간 계약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과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의문이란 것이다.

고정가격계약제도의 설계 용역을 맡은 삼정KPMG가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 소개한 자료에도 향후 예측을 반반으로 본 부분이 있다. 발표 자료에는 “SMP+REC 합산계약의 도입을 통해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수입 안정성 제고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수익성의 개선 또는 악화는 향후 시장에서 결정되는 합산가격 수준에 따라 결정”이라고 표기돼 있다. 결국 칼자루는 발전공기업이 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이 같은 방식으로 REC 거래를 하고 있는 남동발전의 사례만 놓고 보면 일단 판매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남동발전과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한 A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발전사업 가운데 고정가격 방식으로 REC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가장 수익성이 좋다. 앞으로 추진할 발전사업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REC 계약을 체결하길 원했다.

단 향후 사업의 경우 계약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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