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2025년 33GW로 확대
풍력·태양광, 2025년 33GW로 확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1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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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마련
규제완화·수익제고 등 전방위 제도개선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월 30일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가운데 34%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태양광 발전비중을 2025년 72%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45.5GW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계획에 따라 이들 두 에너지원의 설비용량은 2025년 33GW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풍력·태양광의 설비용량은 각각 1GW와 3.5GW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3회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SMP·REC 고정가격제도를 비롯해 주민참여 우대·환경성평가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정책기조를 내년에 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할 방침이어서 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원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35% 전망
산업부는 2025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앞선 2014년 발표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목표를 10년 앞당긴 것이다. 풍력·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믹스로 전력수급정책을 전환해 현재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늘리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13.7GW 규모인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2025년 3.3배 증가한 45.5GW로 늘어나게 된다. 6.6%에 불과한 발전량 비중도 13.6%로 2배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5년 총 발전설비용량을 130GW 규모로 예상한 것에 적용하면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35%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신재생에너지원 구성을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전환한 대목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30% 초반인 풍력·태양광 비중을 2배 이상 늘려 2025년 72%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4.5GW 정도에 불과한 풍력·태양광 설비용량을 33GW로 늘려야 한다. 앞으로 매년 3GW 이상씩 풍력과 태양광을 확대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설비용량 증가 추세를 보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풍력의 경우 지난해 신규로 224MW가 설치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180MW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 개발에 관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역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1년에 신규로 1GW 이상씩 설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그나마 해상풍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은 지난해와 올해 1GW 이상씩 늘어나며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풍력과 마찬가지로 입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계·학계·금융기관·공기업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SMP·REC 합쳐 고정가격계약 의무화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경제성 제고 ▲입지난 해소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 풍력·태양광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묶어서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와 REC를 합친 고정가격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20년 내외동안 SMP와 REC를 고정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며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3MW 이상 풍력단지나 1MW 이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이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 참여할 경우 기존 REC 가중치에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가중치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전력판매 우대,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의 방식으로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 같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현재 지연되고 있는 11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900MW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 개정 예정인 육상풍력 환경성평가지침과 관련해 산업부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생태1등급지에 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적용이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산 정상부와 능선부 이외에는 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10개 프로젝트, 720MW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계통접속 소요시간을 기존 17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줄여 가능한 빨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상풍력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현재 2.0(고정형)인 해상풍력 REC 가중치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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