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등 6개 기업 소규모전력 중개 시범사업 참여
포스코에너지 등 6개 기업 소규모전력 중개 시범사업 참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10.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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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통신 등 다양한 분야 기업 선정
올해 연말까지 사업모델 실증 진행


포스코에너지·KT·벽산파워·이든스토리·한화에너지·탑솔라 이상 6개 기업이 2017년 개설 예정인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소규모전력 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10월 18일 ‘소규모전력 중개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 지난 8월 마감된 시범사업 모집공모에는 총 8개 기업이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 분산자원 거래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수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통신·신재생에너지·수요관리·발전사업 부분의 6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업자들은 조만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한 후 11월 중으로 소규모전력 중개시장과 중개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기간 중 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중개사업자·전력거래소 간에는 모의 전력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제도개선안을 보완하고, 관련 정보통신시스템을 개발·수정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과정에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점은 중개사업을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전력시장가격(SMP)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경제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전력 중개시장 개요

중개사업자, 태양광 유지관리·전문 서비스 제공
현재 소규모전력 중개사업과 중개시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법 시행 전에 관련 제도와 사업모델을 예비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실증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전력 중개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전기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등을 이용해 생산한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해 MW 규모로 만들어 전력시장에 내다파는 새로운 개념의 전기사업이다.

극히 일부지만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곳 중개시장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소규모전력 중개사업자가 담당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이들 전원의 전력공급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90% 이상이 100kW 미만의 설비를 운영할 만큼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 발전사업자들은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데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과 설비관리의 어려움 등을 태양광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REC 물량은 거래비용과 계약관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공급의무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중개사업자는 전력과 REC를 보다 활발히 거래하고, 설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신규 투자 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개사업이 정착돼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계가 되면 전력자원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금융투자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도 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개사업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거래함으로써 출력 안정성 또한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태양광이라는 특정 에너지원에 한정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풍력·연료전지 등은 기본적으로 수십MW 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개시장 제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이번에도 태양광만 지원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되는 셈이다.
▲ 소규모전력 중개사업 계획

사업자 특성 따른 다양한 중개모델 등장
소규모전력 중개시장 시범사업은 제도 시행에 앞서 중개사업자의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중개시장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추진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감안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 모델 구현을 위해 중개사업자의 소규모전력자원 모집·전력거래·REC거래에 이르는 제도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제도를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프로슈머 거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국적·지역기반 등 사업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중개사업 모델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프로슈머의 전기생산·판매가 용이하도록 세부적인 제도개선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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