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에 지방세 부과 추진… 중앙정부·지자체 엇박자 행정
풍력에 지방세 부과 추진… 중앙정부·지자체 엇박자 행정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10.0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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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과세형평성 들어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
전국 풍력단지 기준 약 220억원 추가로 걷혀

▲ GS영양풍력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영양군이 풍력설비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양군은 지난 9월 1일 전국 지자체 재무담당자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 추진을 위한 협조’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군이 공문을 통해 밝힌 풍력 지방세 과세의 목적은 지방세수 확대다. 현재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이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게 영양군 측 설명이다.

공문에는 관련 세법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론화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단 공론화를 통해 풍력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영양군이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세 종류는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재산세 세 가지다.

풍력설비, 경제적 교환가치 지닌 유형자산
영양군은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들어 풍력설비에도 지방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부동산과 자동차·기계장비·선박 등의 유형자산(상각자산)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풍력설비에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풍력설비가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과세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풍력설비와 유사한 송전철탑과 방송 송·수신탑, 무선기지국용철탑 등이 이미 2002년부터 과세대상에 추가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원자력·화력발전소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시설인 풍력설비에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영양군, 95억원 세수 확대 예상
현재 원자력·화력발전소는 건축물로 과세하고 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용도지수 250을 적용받고 있으며, 발전시설과 변전소는 용도지수 100을 적용받는다. 송전철탑은 독립시설물로 과세되고 있다.

영양군은 풍력설비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과세체계를 그대로 준용할 계획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해서 산정되며, 세율은 0.25%가 적용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 표준세율인 1kWh 당 0.3원으로 잡았다.

이 같은 과세체계를 기준으로 영양군이 예상한 풍력 지방세 세수는 전국적으로 약 220억원에 달한다. 취득세가 210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각각 5억원 가량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군만 따져보면 약 95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걷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영양군이 예상한 풍력 지방세 세수

정부는 주고, 지자체는 뺏고
풍력설비에 지방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10년 전인 2006년 경북 영덕군이 유사한 내용의 지방세 과세 방안을 제안했고, 전남도에서도 지난해 주요 업무계획에 풍력·태양광 지방세 과세방안 연구를 포함시켰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위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해당지역에서 재산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무조건 내야하는 수수료 같은 개념이다. 마치 제주도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를 내도록 한 이익공유화제도와 유사하다.

지자체가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반하는 행정활동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다시 빼앗아가는 셈이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영양군이 세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하려는 풍력설비 지방세 과세 방안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뛰어 보려는 풍력산업을 다시 주저앉히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풍력단지 개발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이런저런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과세 방안을 대놓고 반대하기란 힘들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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