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어떠한 신고를 하나?
면세사업자는 어떠한 신고를 하나?
  • EPJ
  • 승인 2008.0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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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병원, 학원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규정된 면세대상은 미가공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 등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생산요소 등이 있다.

병의원, 한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 면세사업인 것이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소득세과세자료의 기초로 사용되어지므로 사실대로 작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규정은 작년에 명문화 되었는데,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시설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사업자별로 수입금액검토표와 부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금액검토표는 매입액, 주요경비명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대해 병과별 특성에 따른 주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며(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교부한 계산서와 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에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사업장현황에 따라 매년 5월 31에는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나 다를 바는 없다. 다만 과세사업자는 중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므로 그 기본자료가 있는데 반해 면세사업자는 기초자료가 없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면세사업자의 대표격인 의사, 약사, 연예인, 입시학원 등 자영업고소득자에 대하여는 세무당국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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