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실시
전력거래소,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 실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7.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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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까지 중개사업자 신청·접수
▲ 중개사업자를 통한 소규모전력중개시장 흐름도

전력거래소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모아 거래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펼친다.

전력거래소는 7월 20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중개사업자의 참여 아래 중개거래 절차와 운영시스템을 검증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개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제도와 전산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심사·평가를 거쳐 중개시장의 실증과 모의거래가 용이한 3개 내외의 참여기업을 선정해 9월초 협약을 체결한 후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16일부터 25일 기간 동안 전력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풍력·태양광과 같이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손쉽게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개설로 전력거래가 보다 간편화되고, 소규모 전력자원의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소규모 전력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중개사업자를 통할 경우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별도 가입할 필요가 없이 구축돼 있는 중개포탈에 발전설비를 등록하면 된다”며 “중개사업자에게 설비운영과 전력거래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을 가진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전력자원의 개발·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관리에 따른 전력공급의 신뢰도와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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