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개방 효과 보려면 사업자 참여 폭 넓혀야
전력시장 개방 효과 보려면 사업자 참여 폭 넓혀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7.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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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연구회, 정부 전력판매 경쟁도입 ‘환영’
소비자선택권 확대 차원 판매경쟁 도입 필요

▲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그동안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시장이 부분적으로 열리게 됐다.
정부가 소매부문 전력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쟁에 따른 전력시장 판매개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월 13일 전력산업연구회 주관으로 ‘전력시장 판매경쟁 시대를 맞이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력판매 개방 방침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도 판매시장 개방 폭이 적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매부문 경쟁도입으로 원가절감 등의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편익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의 자율적 가격기능을 통해 소비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참석자들은 기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시장 구조를 개발연대에 머물러 있는 전근대적인 전력산업 규제로 규정했다. OECD 국가 중 판매경쟁을 도입하지 있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밖에 없을 정도로 후진적인 시스템이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력 판매시장 부분 개방은 구시대적 전력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판매시장 개방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판매시장의 개방 폭 최대한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판매경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시장의 체질을 체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OECD 국가 이미 소매경쟁 시대 돌입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전력 판매시장의 진출 허용을 에너지신산업 사업자,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제한한 점은 판매시장 개방효과를 제약해 정책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전력부문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통한 경쟁 도입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OECD 국가 대부분이 소매경쟁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마련할 민간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와 구조개선에 관한 로드맵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전기요금제 도입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발표를 놓고 전력부문 민영화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이는 판매부문의 부분적 경쟁도입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선택권이란 소비자가 기존의 요금체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력사용 패턴에 최적화된 다양한 전기요금체계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전력시장 자유화 이후 2009년 전기요금이 1994년 대비 약 17% 인하됐는데, 인하 폭 중 6.8%는 순순하게 경쟁도입에 따른 효과였다”며 “판매부문 개방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력 도매시장의 경쟁 없이는 판매부문 개방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전부문의 실질적인 경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판매시장 개방=전기요금 인상 ‘근거 없어’
전력 판매부문 개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근거 없는 과도한 해석”이란 의견도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판매부문 개방이 소비자선택권 행사로 인해 왜곡된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판매부문 개방은 지금까지 한전의 독점체제 아래 유지됐던 심각한 교차보조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주택용 소비자가 산업용 소비자를 지원하는 경제개발 단계에서의 교차보조 문제도 소비자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기요금제도 자체도 선택사항에 포함시키면 전기요금이 오를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경우 판매시장이 개방된 14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도 판매경쟁이 전기요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영국에서 벌어진 전기요금 인상을 판매경쟁에 따른 후유증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있는 데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며 “영국의 전기요금 인상은 기후변화세, 부가가치세, 하이드로카본세 등 미래지향적인 전력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연료가격과 발전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며 “판매부문은 원가의 5% 내외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지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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