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밸리ㆍ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점제 시행
한전, 에너지밸리ㆍ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점제 시행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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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지원 위해 계약제도 개선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및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가격점수와 계약 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제조, 공사의 도급계약 등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증권)을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전은 지역경제와 에너지밸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자체 운영기준인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1점을 신설한다. 

또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 입찰공고분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부분에 3점을 부여한다.

신인도는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의 하나로 입찰업체의 품질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평가해서 감점 또는 가점하며, 감점은 최대 -5점, 가점은 최대 6점까지 신인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한전은 물품구매 시 협력업체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기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만 면제해 왔던 하자보수보증금 면제를 계약금액 3,000만원 이하 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본사 이전 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에너지밸리에 입주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업은 105개 기업에 달한다. 2020녀까지 5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협력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생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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