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단지 건설 허용
산림청,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단지 건설 허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6.06.0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유림 이용규제 완화… 2,000억원 신규투자 기대
1%만 활용해도 23GW 신규 풍력단지 조성 가능
▲ 거창풍력발전단지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앞으로 경제림 육성단지에도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돼 있는 산림의 1%만 활용해도 23GW 규모의 신규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제림 육성단지는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우량 목재 육성을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관리하는 산림이다. 현재 국유림에는 57만7,000ha의 경제림 육성단지가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기존에는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풍력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이란 목재생산을 위해 집중 육성되는 인공조림지와 선도산림경영단지 등 특별히 경영·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결국 이 같은 특별 관리지역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풍력단지 개발사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산림청은 이번 경제림 활용 규제 완화로 2,0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발생해 풍력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의 자산인 국유림은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자원 육성만큼이나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풍력업계도 산림청의 이번 개선안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산꼭대기 일부를 활용해 풍력단지를 조성해야하는 사업특성상 부지확보 문제는 큰 애로사항 중 하나”라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관계부처 간 상호협력이 보다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