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이대로 괜찮은가… 잠재적 우려 안고 출발
성과연봉제, 이대로 괜찮은가… 잠재적 우려 안고 출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6.05.3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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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간 경쟁 심화·조직 갈등 초래 지적
정부, “공정성 확보 중요”… 관련 내용 반영
정부가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노동계 간 대립이 점점 심화되는 모양새다.

성과연봉제는 연봉제의 하나로,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연봉제란 연 단위로 개인 능력과 실적, 공헌도 등을 평가해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성과연봉제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과연 직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곳에서 경쟁을 유도하게 되면 노동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5월 17일 열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국제토론회’에서 “성과경쟁을 앞서 도입했던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성과경쟁은 협력을 파괴하고 조직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축소되거나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성과경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전공기업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기관은 5월 27일 기준으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이며, 전력거래소·원자력문화재단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2010년 6월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도 권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으로는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및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것과,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이 있다.

▲ 성과연봉제 Q&A
“노사 간 충분한 교섭 및 사회적 논의 선행돼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내용을 보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 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뒷받침할 예정인 가운데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상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공공노동자의 핵심 노동조건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사 간 충분한 교섭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노동은 공익과 협업을 추구하는 특성 때문에 사익과 경쟁을 조장하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인 핵심개혁과제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점은 없는지, 혹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은 없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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