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방폐물 처분장, 12년 후 2028년 부지 선정
고준위방사성방폐물 처분장, 12년 후 2028년 부지 선정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5.27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발표
’20년 중간저장 건설… ’51년 영구처분장 운영

▲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하는 것과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지난해 완료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에서 고준위방폐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 중심으로 일정을 제시했다.

5월 26일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12년간 부지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써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라는 데에 주목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핵심내용은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2020년까지 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2030년 URL가동을 거쳐 2051년 영구처분장 운영계획이며,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확보 추진에 최소 12년
산업부에서 발표한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은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 추진에만 최소 12년이 소요될 계획이다.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원전 24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800t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원전 내 저장시설용량 1만9095t 중 약 1만4000이 저장 중이며,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특히 2024년이면 원전내 저장시설이 포화돼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시급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지만 지난해 준공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간 중·저준위폐기물 경주방폐장의 부지선정 소요기간이 19년이었던 점을 비교한다면, 이번 고준위폐기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부지선정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주방폐장 1단계 시설이 건설인허가 10년을 포함해 총 30여 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 데 비해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은 급박하게 짜여진 계획안이 아니냐는 얘기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이 설치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가 확보될 예정이다.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되며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된다. 또 기본조사는 대상 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가 이뤄진다.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실행하게 되며,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지하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집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결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 감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해 가동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 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국제공동저장·처장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지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안전 최우선… 수용성 제고에 만전
중저준위폐기물과 달리 고준위폐기물은 국민 안전성이 최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일반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핵심관리 기술은 적기에 차질없이 확보할 방침이다.

산·학·연 간 역할분담을 통해 운반·저장·처분·재활용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조속히 적기 확보하되 필요시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식저장 관련 용기와 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술과 건설·운영기술의 조기확보와 관련 인허가 획득을 추진하고 처분분야는 부지평가기술을 개발해 부지선정 과정에 활용하고 URL 운영을 통해 처분 안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원자력신협정에 파이로 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정보공개, 중립적인사로 부지선정 조직 구성, 타운홀 미팅 등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소요되는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되,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연차적으로 납부된다.

산업부는 이번 고준위폐기물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달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에는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또 기본계획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