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 착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5.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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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5월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신청한‘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동 안건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 차기 회의시 재상정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원안위는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키로 했다.

총 1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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