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재발, 원천봉쇄 나선다
원전비리 재발, 원천봉쇄 나선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6.05.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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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 재발방지 위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산업부·원전공공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등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대상기관은 한수원을 비롯해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원전수출분야가 해당된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해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구매 투명성 강화,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 구축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

2013년 5월 원전비리는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됐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를 마련했다. 앞으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 중요설비에 대해선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와 함께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을 2~3년으로, 협력업체 등록취소는 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기관별 조직·인력, 지속적 진단 및 보완

조직진단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고장정지 최소화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한수원 본사에 구축키로 했다.

▲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개념
원전은 발전소 주제어실 경보 발생시 운전이 정지되나, 발전소 운영데이터(1,200개/호기)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해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해 조치할 수 있다.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원전 운영 정보공개 확대,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 등 정보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원전 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 해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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